ⓒ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종교활동을 재개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현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해왔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2009년 6월 이후 종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인 2018년 8월 또다시 입영을 통보받은 A씨는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는 같은 해 9월부터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A씨는 절도, 자동차 허위 판매, 음주운전 등 7차례 입건돼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각종 법질서를 위반한 A씨의 삶을 보면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성서 교리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총기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르나,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어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