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수행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29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 30일과 7월 5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2011년 7월에 전역해 이듬해 4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해외 전도 봉사활동을 끝낸 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근거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강요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미뤄 적절하지 않다”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 및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서 인도하고 있는지 등과 신앙 기간,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판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예비군 혹은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지난 28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예비군법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토대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판결을 미뤄 볼 때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 인정 범위가 예비군 훈련까지 확대됐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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