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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촬영·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을 들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게시해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리기 전인 2015년 내려진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합의 무죄 판단 이후 선고된 2심은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A씨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이라며 “범죄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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