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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비종교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A씨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법원은 위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제청은 위헌법률심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결정했다.

A씨 등 사건의 쟁점은 법 조항 자체가 가진 위헌성이 아닌 재판부가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진정한 양심에 근거한 거부자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다. 심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따져 유·무죄를 판결하면 된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종교가 아닌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만한 진정한 양심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종교에 따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합의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동일하게 국민의 국방 의무 구체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동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합 판결에 따라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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