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뉴시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양심 또는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인권위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법원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형태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전했다.

단, 대체복무는 현역 복무의 1.5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소방이나 환자수송 등 분야에서 이뤄져야 합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면서도 해당 법 ‘5조1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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