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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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추행 가해자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9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지는 않으나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을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당시 들고 있던 그릇을 휘둘렀을 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B씨의 범행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B씨는 A씨보다 9살가량 젊은 남성으로, 완력을 이용한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밤 10시가 지난 무렵 A씨를 뒤따라가 욕실 불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면서 “사건 당시 정황, 장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방어행위는 불안, 공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B씨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B씨가 귀에 봉합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검찰은 B씨의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당시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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