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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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전직 검사 진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진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다. 진씨는 걸찰을 떠난 뒤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정차 등을 밟지 않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018년 대검찰청으로부터 진씨의 혐의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진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진씨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명 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진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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