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명 어린이 동화작가 한예찬씨가 지난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제자인 11세 아동을 27차례에 걸쳐 성추행(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년도 명했다.
한씨는 자신의 제자인 11세 아동을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스킨십이라며 위력에 따른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뽀뽀나 입안에 혀를 넣는 행위, 포옹 등이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한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됐으며, 검찰과 한씨 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한씨는 초등학생용 마법 판타지 동화로 잘 알려진 ‘서연이와’ 시리즈의 저자로, 해당 도서는 아동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10~11세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와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사랑을 다룬 판타지 도서도 집필했다.
동화작가라는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에는 ‘이런 사람이 무슨 동심으로 동화를 쓴 건지 어이가 없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고, 딸도 많이 읽었는데 매우 화가 난다’, ‘딸이 요새 이 책에 빠져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랑 대학생이 사귀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한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출판사는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모두 내렸다.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경우 모두 받기로 결정했다.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 판재가 올린 것으로 출판사와는 관련 없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