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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6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A(54)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아동 B(6)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양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에 있어 담배와 휴대전화를 든 양손 대신 양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켜 세우고 지나간 사실을 있으나, 추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 세우는 행동 외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안 좋았다’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추행 행위를 했다거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공고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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