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사진제공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10일 “결심 이후 합의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 선고공판 일정은 변론이 마무리된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해 6월 5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자의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행했다”며 “성착취물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문형욱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실제 n번방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문형욱과 같은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배포한 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159건, 집행유예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이 선고됐다.

공대위는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에’ 등이다”라며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검경, 법원에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라”며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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