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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2200여개 이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이어받아 운영한 ‘켈리’ 신모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254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음한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에 대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유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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