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거래한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8일 A(2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 유포한 성착취물은 53개로 파악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공모해 n번방을 모방한 대화방을 만들고,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뒤 2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A씨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올린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탈취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다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정리했을 뿐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단체대화방 관리는 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5년 추가…총 징역 45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2명…집행유예·벌금형
- 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실형
- 法, n번방 성착취물 167개 소지·시청한 남성에 벌금형
- 法, ‘n번방’서 성착취물 구입한 남성에 집행유예…“범행자백·처벌전력 없어”
-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선고공판 연기…공대위 “무기징역 선고” 촉구
-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5년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온라인 그루밍’ 최대 징역 3년
- 텔레그램서 또다시 불법촬영물 유포…경찰, 수사 중
- 성착취물 제작·공유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대법서 징역 42년 확정…공대위 “끝이 아닌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