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거래한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8일 A(2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 유포한 성착취물은 53개로 파악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공모해 n번방을 모방한 대화방을 만들고,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뒤 2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A씨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올린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탈취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다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정리했을 뿐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단체대화방 관리는 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