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거래·공유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이 채팅앱이나 SNS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돼 있음에도 성폭력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가부는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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