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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교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가학행위를 한 전직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2일 전직 목사 A(4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A씨는 입시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상담해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행위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제추행, 강간했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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