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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흉기를 든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3일 김모(49)씨의 상해 혐의 재판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오후 10시경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갔고,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흉기에 팔을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넘어뜨린 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는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했다”면서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해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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