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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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A(49)씨의 존속상해치사·존속폭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해왔다. 하지만 B씨는 병간호를 전혀 돕지 않아 A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으며, A씨는 이에 분노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손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사인으로 지목된 늑골골절을 유발하는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한 적은 없다며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토대로 B씨의 사망원인을 늑골골절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수차례에 걸친 폭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장기간 부양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전혀 돕지 않아 병간호를 전담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유족들이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모친의 주치의를 비롯한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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