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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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A씨의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3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75세이던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에 돌아가 잠을 자고 이튿날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다가 정오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사망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뇌혈관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와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온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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