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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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주요 신체부위를 내놓고 노상을 뛰어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30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13일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의 귀가 권유했음에도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가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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