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피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 판결에 따라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 사건의 상고 만료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어,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최씨의 형량은 2심을 확정해 징역 1년10월로 최종 결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 12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응급 환자가 탑승해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으로 이송 후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최씨는 “사고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주겠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의 실랑이로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대략 11분간 지연된 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도착 5시간여 만에 숨졌고,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양형에는 사고 당시 최씨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와 환자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가 참작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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