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해야 한다”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섰다.

이후 다른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본 혐의와 기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으며,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714,97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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