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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도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전날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이른바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9구조·구급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 ‘위급상황 시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규정된 구조·구급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서 의원은 “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2017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확인됐다”며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수준과 같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이다. 우리 모드가 경각심을 갖고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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