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A씨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응급환자가 탄 응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환자의 유가족 측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 A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A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으며,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약 7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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