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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2일 A(60)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피해자와 결혼해 함께 살다가 수입, 생활방식 등을 이유로 다투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충북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비난하자 이에 격분해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7일 후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다량 출혈로 사망에 이른 점 등 수법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 외 처벌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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