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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A(68)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10일 오후 11시경 대전 중구에서 손님으로 태운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처음 본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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