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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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미성년자 여학생 두 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17세)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청소년을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압박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2019년 4월 14일~21일 사이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됐고, B양에게 타인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거절하는 B양에게 A군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군은 같은해 7월 한 모텔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켜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며 “C양과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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