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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초등학생에게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보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사회복무요원 A(2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9)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체사진 및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쁨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나중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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