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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부 감독 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A(3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2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자신의 제자(10대)에게 진로고민을 상담해주겠다고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한 학교의 태권도부 코치였던 A씨는 감독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전반적인 선수 훈련 및 대학 진학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대항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위력으로 간음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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