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엄중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하고,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이 해당되며, 예방응급조치는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先)조치 후 24시간 내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또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치장‧구치소 유치,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접근금지,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잠정조치‧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고,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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