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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0대 학생에게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최모(36)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고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피해자 간의 통화는 2차례 이뤄졌으나 최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씨의 전화전호를 수신 차단했으나 그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최씨는 연락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을 멈췄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제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다”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16세 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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