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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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출하겠다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A(26)씨의 미성년자유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이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자취하니까 재워줄 수 있다”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도착해서 전화하면 내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했으며, B양은 실제 택시를 타고 A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대화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피해아동이 먼저 가출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유혹의 내용, 피해아동이 가출해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집에 온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B양이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A씨의 집으로 찾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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