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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를 뒤쫓아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전날 임모(34)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임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들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를 침입해 성적 학대를 하고 카메라로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지어 범행 대상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거나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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