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의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앞서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최근 서울 소재 한 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던 교사 A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배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해자를 신속히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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