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역학조사관으로 파견된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파견근무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하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육군은 A씨를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복귀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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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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