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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23일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애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월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아역 배우 출신인 A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차례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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