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이 지난 7월 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비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이 지난 7월 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비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배준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준환(3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무기징역 선고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88개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또 201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배준환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물리적 협박이 없었고 제한적으로 전송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n번방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때 범행이 집중된 점 △제작한 영상물이 수천개에 달하는 점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준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배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