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이 지난 6월 2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이 지난 6월 2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착취물 공유·거래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한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의 공범 안승진(2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안승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승진은 2015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1명을 용돈을 빌미로 꾀어내 성관계를 맺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안승진은 아동 성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하고 1000여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피해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210여개를 2015년 4~5월경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승진에 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안승진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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