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왼쪽)과 문형욱. ⓒ뉴시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왼쪽)과 문형욱.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박사방’,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통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재판매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SNS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재유포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온라인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