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개설한 ‘박사방’을 통해 여성들을 협박해 취득한 성 착취 영상 유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내에서 순서대로 만들어진 박사방 유료 구성원으로 구성된 것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을 명목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 각자 성 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 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했다”며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혔고, 유사 범행 등을 벌여 추가 피해 노출을 야기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범행 중대성,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엄벌과 장기간 사회 격리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랄로’ 천모씨는 징역 15년을,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판결했다.
더불어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인 점을 참작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년, 7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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