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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45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박사방’을 통해 퍼뜨리고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 조직원으로 꾸려진 전무후무한 성 착취 유포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또 조씨는 성 착취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을 계속해서 유포해 피해자를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을 위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조씨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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