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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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영상을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개설한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3번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 끝에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총 14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해당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공익요원 강씨와 대화명 ‘태평양’ 사용자로 알려진 이모(16)군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으로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자녀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이군은 지난해 11~12월 SNS에 스폰 광고 게시글을 올려 성착취 대상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을 대상으로 병합 신청을 하는 한편 공소 유지도 TF에서 직접 맡아 수사해 이를 토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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