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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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여러 미성년자와 단기간 교제하며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2일 A(29)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협박 등의 혐의를 다룬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단기간 교제하며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당시 15세)와 한 달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A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해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장기간 노출돼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13세) 등 4명으로부터 음란 동영상 요구 및 유포협박을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를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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