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중학생을 성매수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근거로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보호관찰 3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접근하지 말 것 등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경 채팅앱을 통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모습을 촬영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청소년기의 상당수를 A씨의 성범죄 때문에 시달리며 보냈다”면서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징역 8년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로 하고, 항소심 공판에서도 A씨에 대한 공포감감을 보여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 가능한 나이가 된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A씨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상당한 금전이 지급 완료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