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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여성에게 조건만남 이후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5일 A(25)씨의 강간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인천의 한 상가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만나 성매수를 한 뒤 재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에게 성매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A씨가 당시 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 있어서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맞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B씨는 사건 이후 A씨가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성관계 이후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적 표현을 쓰며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첫 재판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중요한 질문이나 사건 이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점 등 법정에서 임한 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 혐의 관련 유형력의 정도를 봤을 때 남자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은 협소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구조”라며 “B씨가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을 당했다기보다 성관계가 끝난 후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거나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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