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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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제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중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여학생을 집에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학생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상해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미뤄 사안이 매우 중하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도주가 우려되고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며 A군을 법정구속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청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가 가능하다. 형의 단기가 지난 이후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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