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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23일 A(36)씨의 살인, 사체 등의 오욕,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난 A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택시요금 결제에 사용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했다.

A씨는 지난 2006년과 2012년 각각 강간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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