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경찰이 공개한 최신종의 얼굴. 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지난 5월 20일 경찰이 공개한 최신종의 얼굴. <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최신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B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신종은 “약에 취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해 보이나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시신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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