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전북경찰청
최신종 <사진 제공 = 전북경찰청>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밑으로 이동해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갈취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사망한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최씨는 첫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29·여)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모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해 왔다. 최씨는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은 탓에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분리되는 극형에 처함이 옳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과 책임을 피하고자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형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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