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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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검거 일주일 만에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양산경찰서 등은 1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9)씨는 동거인 B(60대)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A씨는 지난 11월 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거주지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지난 8일 오전 3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위치한 모 교회 건물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피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신 일부를 인근 고속도로 지하통로 부근에서 발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A씨의 행적을 쫓았다.

그리고 A씨가 지난달 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두차례 확인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범죄심리분석관을 통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B씨가 말다툼을 하고 가출한 뒤 행적은 전혀 모른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전날 고속도로 지하통로와 중부동 소재 폐 교회에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다고 시인했다.

다만 음주 영향으로 시신 훼손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친 후 오는 17일 A씨를 구속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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