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법 행위에 동원하던 가출 청소년이 도주하자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가출팸’을 꾸려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절도 및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 ‘이선생’ 등의 가칭을 사용했으며, 훈련을 이유로 가출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도 일삼았다.

A씨 등과 1년여간 함께 숙식했던 C군은 범죄에 동원되자 도망쳤고, C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참여해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처벌을 우려한 A씨는 등은 C군 살인 및 사체은닉을 계획했다.

B씨는 문신업자로 속여 C군을 불러냈으며, 약속 장소에 나온 C군을 A씨가 창고로 데려가 기절시킨 후 폭행해 살해했다. 시신은 산속의 묘지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범행 이후 C군의 사체 사진을 촬영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녔다. 범행 사실 발각 전까지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는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2심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과 빈틈없는 실행 등을 미뤄 A씨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B씨도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유인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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