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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어 이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존속 살해한 50대가 2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A(58)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오전 안방에서 자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담당 의사에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어린 시절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가정환경이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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